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■ 예산낭비신고센터 운영 안내
○ 운영기간 : 연중 상시 운영 ※ 3월 집중신고기간 운영
○ 신고대상 : 예산낭비사례, 예산절감제안
○ 신고방법 : 국민신문고 홈페이지 및 앱, 부산시 및 구 홈페이지, 방문접수
○ 인센티브 : 타당한 신고인 경우, 심사 후 ‘예산낭비신고보상금’ 지급(3~20만원 지급)
○ 문 의 : 부산광역시 예산담당관(☎051-888-1267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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