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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시공고
「주민등록법」 제20조 제6항의 규정에 의거 주민등록 거주불명등록 후 1년이 경과한 자에 대하여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공고(1, 2차)를 하였으나 현재까지 재등록하지 아니하는 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직권조치 하였음을 공고합니다.
1. 공고대상: 4세대 6명
2. 공고기간: 2025. 2. 25.(화) ~ 2025. 3. 13.(목)
3. 공고내용: 동 행정복지센터로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
4. 공고방법: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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