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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재보궐선거) 근로자의 투표시간은 법으로 보장됩니다.
담당부서 괴정2동 작성일 2025.03.20 조회수 92
첨부파일

(선거일 투표) 4월 2일 (수) 오전 6시 ~오후 8시

(사전투표) 3월 28일 (금) ~ 3월 29일 (토) 매일 오전 6시 ~ 오후 6시

 

-근로자는 사전투표기간 (3.28 ~ 3.29)과 선거일(4.2)에 모두 근무하는 근로자는 고용주에게 투표에 필요한시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.

 

-고용주는 근로자의 투표시간 청구가 있으면 이를 보장해 주어야 하고 근로자가 투표하기 위하여 필요한시간을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선거일 전 7일 (3.26)부터 선거일 전 3일 (3.30)까지 인터넷 누리집 , 사보, 사내 게시판 등을 통해 알려야 합니다

 

* 근로자의 투표시간을 보장하지 않는 고용주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관태료가 부과됩니다.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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담당자
괴정2동 (051-220-5031)
최근업데이트
2025-03-2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