예산낭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투명하고 효율적인 지방재정 운영체계를 마련하기 위하여
『2025년 예산낭비신고센터 활성화 계획』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.
❍ 운영기간 : 연중 상시 운영 ※ 3월 집중신고기간
❍ 신고대상 : 부산광역시 예산낭비 사례, 예산절감 제안, 수입증대 방안
❍ 신고방법 : 국민신문고 홈페이지·앱 (www.epeople.go.kr),
부산시 주민참여예산 홈페이지(www.busan.go.kr/yesan),
팩스(051-888-2059)
❍ 인센티브 : 타당한 신고인 경우, 심사 후 ‘예산낭비신고보상금’ 지급(3~20만원 지급)
❍ 문 의 처 : 부산광역시 예산담당관 (051-888-1267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