불법 주․정차 주민신고제(안전신문고) 운영 변경 사항을 미리 알리고
관련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행정 예고합니다.
2025년 1월 21일
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
1. 관련근거
가. 「도로교통법」 제32조(정차 및 주차의 금지)
나. 「행정절차법」 제46조(행정예고)
다. 「행정절차법 시행령」 제24조(행정예고의 대상)
2. 목 적 : 관내 교통 상황 및 주차 여건 등을 고려하여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를
일부 변경하여 운영하고자 함.
3. 행정예고(공고)기간 : 2025. 1. 21. ~ 3. 7.(20일 이상)
4. 변경 사항
- 기 존
· 곡각지 및 모퉁이, 버스정류소 : 00시~24시 주민신고 가능
· 감면 사항 : 없음
- 변 경
· 곡각지 및 모퉁이, 버스정류소 : 05시~24시 주민신고 가능
00시~05시 주민신고 불수용
· 감면 사항 : 최초 주민신고 과태료 부과 이후 7일 내 추가 주민신고 과태료
부과 건(최초 건은 부과)
5. 시 행 일 : 2025. 4. 1.(변동 가능)
6. 의견제출
가. 위 행정예고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, 단체 또는 기관에서는 의견서를 붙임 서식에
따라 작성하여 부산광역시 사하구청 주차관리과 또는 동 행정복지센터로 제출
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나. 제출방법 : 방문 접수, 우편, 메일(bajh00@korea.kr)
다. 제출기한 : 2025. 3. 7.(금)까지
라. 제 출 처 : 동 행정복지센터, 주차관리과 교통지도계
마. 문 의 처 : 동 행정복지센터, 사하구청 주차관리과 (051)220-4565
붙임 : 의견제출서(서식) 1부. 끝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