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5년 사전장례주관자 지정사업 추진
❏ 근 거
○ 장사법 제12조(무연고 시신 등의 처리)
○ 부산시 공영장례 조례 제8조(지원신청 및 지원결정 등)
❏ 사업기간: 2025. 2. 17.(월) ~ 계속
❏ 지원대상
○ 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계층, 기초연금 대상자 등
❏ 지원내용
○ 사전장례주관자 지정
- (기존) 사후 장례주관자 지정 → (변경) 사전 장례주관자 지정
- 사전장례주관자 신청서 접수를 통한 고인의 자기결정권 보장
○ 웰다잉(well-dying) 등 사전장례주관 지정사업 교육
❏ 지원방법
○ 사전장례주관자 지정 신청 및 접수( 관할 행정복지센터 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