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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년 사전장례주관자 지정사업 추진
담당부서 괴정4동 작성일 2025.02.12 조회수 117
첨부파일

2025년 사전장례주관자 지정사업 추진

근 거

장사법 제12(무연고 시신 등의 처리)

부산시 공영장례 조례 제8(지원신청 및 지원결정 등)

 

사업기간: 2025. 2. 17.() ~ 계속

 

지원대상

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계층, 기초연금 대상자 등

 

지원내용

사전장례주관자 지정

- (기존) 사후 장례주관자 지정 (변경) 사전 장례주관자 지정

- 사전장례주관자 신청서 접수를 통한 고인의 자기결정권 보장

웰다잉(well-dying) 등 사전장례주관 지정사업 교육

 

지원방법

사전장례주관자 지정 신청 및 접수( 관할 행정복지센터 )

     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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담당자
괴정4동 (051-220-5092)
최근업데이트
2025-03-1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