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불법주정차 고정형 CCTV 이전 설치를 위한 행정예고
담당부서 구평동 작성일 2025.04.16 조회수 34
첨부파일

부산광역시 사하구 공고 제 호

     

불법주정차 고정형 CCTV 이전 설치를 위한 행정예고

  원활한 교통 소통 및 불법주정차로 인한 주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불법주정차 무인 단속카메라(CCTV) 설치에 대하여 설치 예정 위치 및 설치 사실을 미리 알려 이해관계인 및 설치지역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     

2025417

     

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

     

1. 관련근거

  . 개인정보 보호법25(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)

  .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23(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 수렴)

  . 행정절차법46(행정예고)

  . 행정절차법 시행령24(행정예고의 대상)  

2. 이전사항

  - 대   상 : 불법주정차 고정형 CCTV 1

  - 사   유 : 해당 불법주정차 고정형 CCTV는 마을버스 운영에 따른 회차지 불법주정차

             금지의 목적으로 설치되었으나, 현재 마을버스 노선 운행 예정이 없어

             고정형 CCTV 관리 문제 등으로 타구역 수요지로 이전 설치하고자 함.

3. 설치(예정)장소(붙임 참조)

  - 기존 : 괴정동 207-98(참누리 아파트 인근)

  - 변경 : 구평동 63-14(구평초 인근)             

4. 행정예고(공고)기간 : 2025. 4. 17. ~ 5. 23.(20일 이상)

5. 단속구역 및 운영시간 : 카메라로부터 150m 내외 / 08:00 ~ 22:00

6. 의견제출

  . 위 행정예고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, 단체 또는 기관에서는 의견서를 붙임 서식에

     따라 작성하여 부산광역시 사하구청 주차관리과 또는 동 행정복지센터로 제출

     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  . 제출방법 : 방문 접수, 우편, 메일(bajh00@korea.kr)

  . 제출기한 : 2025. 5. 23.()까지

  . 제 출 처 : 괴정2, 구평동 행정복지센터, 주차관리과 교통지도계

  . 문 의 처 : 사하구청 주차관리과 (051)220-4565

     

     

붙임 : 1. 위치도 1

      2. 의견제출서(서식) 1.   .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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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-04-1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