부산광역시 사하구 공고 제 호
불법주정차 고정형 CCTV 이전 설치를 위한 행정예고
원활한 교통 소통 및 불법주정차로 인한 주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불법주정차 무인 단속카메라(CCTV) 설치에 대하여 설치 예정 위치 및 설치 사실을 미리 알려 이해관계인 및 설치지역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2025년 4월 17일
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
1. 관련근거
가. 「개인정보 보호법」 제25조(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․운영 제한)
나. 「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」 제23조(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 수렴)
다. 「행정절차법」 제46조(행정예고)
라. 「행정절차법 시행령」 제24조(행정예고의 대상)
2. 이전사항
- 대 상 : 불법주정차 고정형 CCTV 1식
- 사 유 : 해당 불법주정차 고정형 CCTV는 마을버스 운영에 따른 회차지 불법주정차
금지의 목적으로 설치되었으나, 현재 마을버스 노선 운행 예정이 없어
고정형 CCTV 관리 문제 등으로 타구역 수요지로 이전 설치하고자 함.
3. 설치(예정)장소(붙임 참조)
- 기존 : 괴정동 207-98(참누리 아파트 인근)
- 변경 : 구평동 63-14(구평초 인근)
4. 행정예고(공고)기간 : 2025. 4. 17. ~ 5. 23.(20일 이상)
5. 단속구역 및 운영시간 : 카메라로부터 150m 내외 / 08:00 ~ 22:00
6. 의견제출
가. 위 행정예고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, 단체 또는 기관에서는 의견서를 붙임 서식에
따라 작성하여 부산광역시 사하구청 주차관리과 또는 동 행정복지센터로 제출
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나. 제출방법 : 방문 접수, 우편, 메일(bajh00@korea.kr)
다. 제출기한 : 2025. 5. 23.(금)까지
라. 제 출 처 : 괴정2동, 구평동 행정복지센터, 주차관리과 교통지도계
마. 문 의 처 : 사하구청 주차관리과 (051)220-4565
붙임 : 1. 위치도 1부
2. 의견제출서(서식) 1부. 끝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