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민등록 무단 전출자에 대하여 「주민등록법」 제20조(사실조사와 직권조치)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(직권조치사실의 통지와 공고)의 규정에 따라 직권조치사항을 통지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으로 통지할 수 없어 아래와 같이 공고 하고자 합니다.
가. 공고대상 : 1세대 1명
나. 공고기간 : 2025.3.24. ~ 2025.4.8. (15일)
다. 공고내용 : 기간 내 신고의무 미이행에 따른 직권조치사항
라. 공고방법 : 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