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농식품바우처 지원사업 안내
담당부서 장림1동 작성일 2025.03.12 조회수 104
첨부파일

○ 바우처 지급기간 : 2025. 3월 ~ 12(10개월)

 

○ 신청대상 생계급여 수급가구 중 임산부영유아만 18세 이하 아동 포함 가구

 

○ 지원내용 국산 과일류채소류흰우유신선알류육류잡곡류두부류를 구입할 수 있는 농식품 바우처 카드 지원

 

○ 지원금액 가구원 수에 따라 가구단위로 월 지원금액 차등 지원(월 10만원/4인가구 기준)

 

○ 신청기간 : 2025. 2. 17.() ~ 2025. 12. 12.()

 

○ 신청방법

   1) 온라인 신청 농식품바우처 지원사업 홈페이지(www.foodvoucher.go.kr)

   2) 전화 신청 : ARS 1551-0857

   3) 방문 신청 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··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

 

* 외국인의 경우는 신청은 가능하나 자격 확인을 위해 별도의 서류 제출이 필요하므로 

     구비서류를 갖추어 읍··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

  - 외국인 : 주민등록등본(거주 증명) 또는 가족관계증명서(관계 증명)

 

* 온라인 신청 시 임산부 여부가 확인되지 않아 가입이 반려되는 경우 의료기관 진단서·확인서를 갖추어 방문 요망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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담당자
장림1동 (051-220-5271)
최근업데이트
2025-04-1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