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예산낭비신고센터 운영개요]
❍ 운영기간 : 연중 상시 운영 ※ 3월 집중신고기간
❍ 신고대상 : 예산낭비신고, 예산절감제안
❍ 신고방법 : 국민신문고 홈페이지·앱, 부산시 및 구 홈페이지, 방문접수
❍ 처리절차
제안 및 신고 등 건의사항 제출 | ⇒ | 소관부서 지정 | ⇒ | 신고사항 검토 및 처리 | ⇒ | 처리결과 회신 (필요시 예산낭비 신고담당자 검토) | ⇒ | 사후관리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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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주민→구청) | | (기획실) | | (소관부서) | | (소관부서→기획실) | | (소관부서·기획실) |
❍ 인센티브 : 타당한 신고인 경우, 심사 후 ‘예산낭비신고보상금’ 지급(3~20만원 지급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