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예산낭비신고센터 운영 안내
담당부서 장림1동 작성일 2025.03.25 조회수 61

[예산낭비신고센터 운영개요]

  ❍ 운영기간 : 연중 상시 운영 ※ 3월 집중신고기간

  ❍ 신고대상 : 예산낭비신고, 예산절감제안

  ❍ 신고방법 : 국민신문고 홈페이지·앱, 부산시 및 구 홈페이지, 방문접수

  ❍ 처리절차   

 

 

제안 및 신고 등

건의사항 제출

소관부서 지정

신고사항

검토 및 처리

처리결과 회신

(필요시 예산낭비 신고담당자 검토)

사후관리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(주민→구청)

 

(기획실)

 

(소관부서)

 

(소관부서→기획실)

 

(소관부서·기획실)

 

  인센티브 : 당한 신고인 경우, 심사 후  ‘예산낭비신고보상금’ 지급(3~20만원 지급)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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담당자
장림1동 (051-220-5271)
최근업데이트
2025-04-1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