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하구보건소에서는 의료비의 경제적 부담이 과중한 희귀질환자에 대해 본인부담 의료비지원을 통하여 대상자와 그 가족의 사회경제적, 심리적 안녕을 도모
지원 대상별 지원 범위신청기간 | 연중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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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대상자 | 만성신부전 투석환자, 근육병, 혈우병 포함 1,338개 질환대상자 ※ 단, 주민등록상 사하구 거주자로서 환자 가구와 부양의무자 가구의 소득·재산기준 모두 충족해야 함 |
정보관련사이트 | 희귀질환 헬프라인(https://helpline.kdca.go.kr) |
가구 규모 | 1인 | 2인 | 3인 | 4인 | 5인 | 6인 | 7인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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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준 중위소득 |
2,392,013 | 3,932,658 | 5,025,353 | 6,097,773 | 7,108,192 | 8,064,805 | 8,988,428 |
※ 8인 이상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 : 1인 증가시마다 923,623원씩 증가(8인 가구 : 9,912,051원)
가구 규모 | 1인 | 2인 | 3인 | 4인 | 5인 | 6인 | 7인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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휘귀질환 (140%) |
3,348,818 | 5,505,721 | 7,035,494 | 8,536,882 | 9,951,469 | 11,290,727 | 12,583,799 |
4대 질환 (160%) |
3,827,221 | 6,292,253 | 8,040,565 | 9,756,437 | 11,373,107 | 12,903,688 | 14,381,485 |
※ 중증난치질환 : 희귀질환 기준 적용
※ 4대 질환 : 혈우병(D66~D68.2), 고쉐병(E75.2), 파브리(-앤더슨)병(E75.2), 뮤코다당증(E76.0~E76.2)
가구 규모 | 1인 | 2인 | 3인 | 4인 | 5인 | 6인 | 7인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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휘귀질환 (200%) |
4,784,026 | 7,865,316 | 10,050,706 | 12,195,546 | 14,216,384 | 16,129,610 | 17,976,856 |
4대 질환 (240%) |
5,740,831 | 9,438,379 | 12,060,847 | 14,634,655 | 17,059,661 | 19,355,532 | 21,572,227 |
※ 중증난치질환 : 희귀질환 기준 적용
※ 4대 질환 : 혈우병(D66~D68.2), 고쉐병(E75.2), 파브리(-앤더슨)병(E75.2), 뮤코다당증(E76.0~E76.2)
가구 규모 / 지역 | 1인 | 2인 | 3인 | 4인 | 5인 | 6인 | 7인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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희귀질환 | 서울 | 365,834,892 | 410,170,000 | 441,614,460 | 472,475,468 | 501,552,302 | 529,080,719 | 555,659,784 |
경기 | 308,834,892 | 353,170,000 | 384,614,460 | 415,475,468 | 444,552,302 | 472,080,719 | 498,659,784 | |
광역∙세종∙창원 | 299,834,892 | 344,170,000 | 375,614,460 | 406,475,468 | 435,552,302 | 463,080,719 | 489,659,784 | |
기타 | 227,834,892 | 272,170,000 | 303,614,460 | 334,475,468 | 363,552,302 | 391,080,719 | 417,659,784 | |
4대 질환 | 서울 | 1,219,449,640 | 1,367,233,333 | 1,472,048,201 | 1,574,918,225 | 1,671,841,007 | 1,763,602,398 | 1,852,199,281 |
경기 | 1,029,449,640 | 1,177,233,333 | 1,282,048,201 | 1,384,918,225 | 1,481,841,007 | 1,573,602,398 | 1,662,199,281 | |
광역∙세종∙창원 | 999,449,640 | 1,147,233,333 | 1,252,048,201 | 1,354,918,225 | 1,451,841,007 | 1,543,602,398 | 1,632,199,281 | |
기타 | 759,449,640 | 907,233,333 | 1,012,048,201 | 1,114,918,225 | 1,211,841,007 | 1,303,602,398 | 1,392,199,281 |
※ 중증난치질환 : 희귀질환 기준 적용
※ 4대 질환 : 혈우병(D66~D68.2), 고쉐병(E75.2), 파브리(-앤더슨)병(E75.2), 뮤코다당증(E76.0~E76.2)
가구 규모 / 지역 | 1인 | 2인 | 3인 | 4인 | 5인 | 6인 | 7인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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희귀질환 | 서울 | 609,724,820 | 683,616,667 | 736,024,101 | 787,459,113 | 835,920,504 | 881,801,199 | 926,099,640 |
경기 | 514,724,820 | 588,616,667 | 641,024,101 | 692,459,113 | 740,920,504 | 786,801,199 | 831,099,640 | |
광역∙세종∙창원 | 499,724,820 | 573,616,667 | 626,024,101 | 677,459,113 | 725,920,504 | 771,801,199 | 816,099,640 | |
기타 | 379,724,820 | 453,616,667 | 506,024,101 | 557,459,113 | 605,920,504 | 651,801,199 | 696,099,640 | |
4대 질환 | 서울 | 1,463,339,568 | 1,640,680,000 | 1,766,457,842 | 1,889,901,871 | 2,006,209,209 | 2,116,322,878 | 2,222,639,137 |
경기 | 1,235,339,568 | 1,412,680,000 | 1,538,457,842 | 1,661,901,871 | 1,778,209,209 | 1,888,322,878 | 1,994,639,137 | |
광역∙세종∙창원 | 1,199,339,568 | 1,376,680,000 | 1,502,457,842 | 1,625,901,871 | 1,742,209,209 | 1,852,322,878 | 1,958,639,137 | |
기타 | 911,339,568 | 1,088,680,000 | 1,214,457,842 | 1,337,901,871 | 1,454,209,209 | 1,564,322,878 | 1,670,639,137 |
※ 중증난치질환 : 희귀질환 기준 적용
※ 4대 질환 : 혈우병(D66~D68.2), 고쉐병(E75.2), 파브리(-앤더슨)병(E75.2), 뮤코다당증(E76.0~E76.2)
구분 | 건강보험가입자 | 의료급여 수급권자 및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 | 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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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득·재산 기준만족 | 해당 조건 만족 | |||||
지원대상 | 1,338개 대상질환 |
지정된 대상질환 |
혈우병 환자 중 해당자 8) |
지정된 대상질환 |
지정된 대상질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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요양 급여 중 본인 부담금 | 요양급여비 | ○ | · | ○ | · | · |
만성신장병 요양비 | · | ○ | · | · | · | |
보조기기 구입비 | · | ○ | · | · | · | |
인공호흡기 및 기침유발기 대여로 |
· | ○ | · | · | · | |
간병비 | · | ○ | · | · | ○ | |
특수식이 구입비 | 특수조제분유, 저단백즉석밥 |
· | ○ | · | · | ○ |
옥수수전분 | · | ○ | · | 18세미만 | ○ |
8) 혈우병 환자 중 항체양성환자, HIV감염자는 소득재산 기준과 관계없이 지우너대상자로 등록하고 요양 급여대상 수술을 요하거나 사고 등으로 인한 출혈로 인하여 입원진료가 필요한 환자는 혈우병입원특례로 등록하여 퇴원일로부터 1년 이내 발급받은 입원진료비 영수증에 대해 한시적으로 지원
※ 지원범위 별 대상질환 목록은 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 대상질환 파일 참조
특례자를 제외한 희귀질환 대상자의 경우, 다음 구비 서류 지참하여 사하구보건소(3층 물리치료실 방문 제출 ) ※신청 서식은 보건소에서 작성 가능
신청서식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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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비서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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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)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: 부양의무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제적등본 제출 가능 소득·재산조사를 면제받는 특례자 신청서식 및 구비서류
특례적용대상 | 신청서식 | 구비서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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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통 신청서식 및 구비서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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혈우병 입원 특례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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혈우병 환자 중 항체양성환자, HIV감염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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환자 2인 중 1인만 지원받는 1가구 2환자 특례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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특례적용대상 | 신청서식 | 구비서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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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통 신청서식 및 구비서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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간병비를 지원받는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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특수식이 구입비를 지원받는 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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