취업 취약계층에게 직접일자리 제공으로 고용 및 생계 안정을 지원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
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
선발대상
사하구 거주 사업개시일 현재 18세 이상인 근로능력이 있는 실업자,
가구소득이 기준중위소득 60% 이하이면서 재산이 4억원 이하인 구민
선발인원
48명(상·하반기 구분 시행)
근로조건
- 1일 6시간(주30시간) / 1일 60,200원 / 주휴·연차수당 60,200원
- 1일 5시간(25시간) / 1일 50,200원 / 주휴·연차수당 50,200원
추진절차(※ 사업추진 및 여건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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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
사하구청 경제일자리과 일자리창출계 051) 220-4484
- 담당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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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최근업데이트
- 2023-05-3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