가) 사 업 명 : 2025년 노후공동주택 주거안전지원사업 나) 사업대상 : 준공 30년 이상 경과한 노후불량 공동주택으로서 주민자력 정비가 곤란하여 행정지원이 필요한 비의무관리 공동주택 (임대아파트 제외) ※ 최근 5년 이내 유사사업(구·군 시행사업 포함) 지원 단지 제외 다) 사 업 비 : 1개소당 최대 2천만원 범위 내 (보조금 초과 금액 자부담 발생 必) 라) 사업범위 - 기둥, 슬래브, 옹벽 등 공용시설 안전취약부 보수․보강 마) 접수기간 : 2025. 4. 2.(수) ~ 2025. 4. 25.(금) 바) 접수장소 : 사하구청 도시재생과 방문접수 사) 신청방법 : 신청서 및 내역서 등 관련도서 제출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