「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」제11조에 따라 2024년 하반기 제3종시설물 정기 안전점검 실시 결과 제3종시설물인 항도연립(제석로 111)에 대하여
안전등급 변동(기존 C → 변경 D)이 있어 공지하오니, 시설물 소유자 및 관리자께서는 아래와 같이 안전조치 해주시기 바랍니다.
○ 긴급안전조치 사항
가. 구조안전 위험시설물 위험표지 설치
나. 방송, 인터넷 등 매체를 통해 주민에게 안내
다. 시설물에 대한 긴급 보수보강 실시
문의 : 051-220-011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