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행복도시 사하, 절경을 품은 철새의 고장 새로운 비전을 품은 도시로 변화하고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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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3종시설물 안전등급 변동 알림(항도연립, 제석로 111)
담당부서 건축과 작성일 2025.04.08 조회수 77
첨부파일

「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」제11조에 따라 2024년 하반기 제3종시설물 정기 안전점검 실시 결과 제3종시설물인 항도연립(제석로 111)에 대하여

 

안전등급 변동(기존 C → 변경 D)이 있어 공지하오니, 시설물 소유자 및 관리자께서는 아래와 같이 안전조치 해주시기 바랍니다.

 

○ 긴급안전조치 사항

  가. 구조안전 위험시설물 위험표지 설치

  나. 방송, 인터넷 등 매체를 통해 주민에게 안내

  다. 시설물에 대한 긴급 보수보강 실시

 

 

 



문의 : 051-220-011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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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-04-1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