본문으로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

행복도시 사하, 절경을 품은 철새의 고장 새로운 비전을 품은 도시로 변화하고 있습니다.

자산형성지원사업

사업 의의

  • 수급 및 차상위가구, 차상위 초과 청년이 근로활동을 유지하며 자활에 필요한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재정적으로 지원

지원기준

  • 통장별 이용 대상자 선정 기준 상이 (가구특성, 소득, 연령 등에 따라 신청가능)

사업내용

사업내용의 구 분,희망저축계좌Ⅰ,희망저축계좌Ⅱ,청년내일저축계좌(차상위이하),청년내일저축계좌 (차상위초과)을 나타낸 표
구 분희망저축계좌Ⅰ희망저축계좌Ⅱ청년내일저축계좌
(차상위이하)
청년내일저축계좌
(차상위초과)
가입대상 일하는 생계・의료
수급가구
일하는 주거・교육
수급가구 및 차상위
계층 가구
일하는 기준중위
50%이하의 청년
(만15~39세)
일하는 기준중위 50% 초과
100% 이하 가구의
청년 (만19~34세)
본인저축 월 10만원 이상 자율저축 *최대 50만원까지 가능
정부지원 30만원 10만원(1년차)
20만원(2년차)
30만원(3년차)
30만원 10만원
기타지원 대상자별 추가지원금 지원
(근로소득공제금, 내일키움장려금, 내일키움수익금, 탈수급장려금 등)
지원조건 3년 이내
생계・의료 탈수급
자립역량교육 이수
및 자금사용계획서
자립역량교육 이수 및
자금사용계획서
모집일정 1차: 3.4(화)~3.14(금)
2차: 6.2(월)~6.13(금)
3차: 9.1(월)~9.12(금)
4차: 11.3(월)~11.14(금)
1차: 4.1(화)~4.22(화)
2차: 7.1(화)~7.22(화)
3차: 10.1(수)~10.24(금)
5.2(금)~5.16(금)
접 수 처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

사업 상세 바로가기

만족도조사

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십니까?

담당자
생활보장과 (051-220-5684)
최근업데이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