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법·부당한 행정으로 억울하다면?
사하구는 주민들의 고충을 해결하고 불합리한 행정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'옴부즈만'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. ■옴부즈만이란? `옴부즈만'은 돳대리인'을 뜻하는 말로, 정부나 공공기관에서 발생하는 불합리한 행정 처분이나 민원에 대해 조사하고 해결책을 제시하는 민간 전문가를 지칭한다. 사하구 옴부즈만은 변호사 (행정 분야), 건축사 (건축 분야), 기술사 (교통·환경 분야) 등 3명의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다. 사하구는 2022년 옴부즈만 조례를 제정하고 2023년부터 옴부즈만의 날을 운영하고 있다.■옴부즈만의 날 운영 사하구는 돳옴부즈만의 날'을 매주 월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사하구청 본관 3층 소통감사실에서 운영하고 있다. 오전과 오후 각 1명씩 전문가가 구민들의 민원에 대해 상담을 진행하며, 상담 분야는 건축, 교통·환경이다.■옴부즈만 신청 방법 사하구 및 그 소속 기관의 위법 부당하거나 소극적인 처분, 불합리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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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-03-26